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당역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== ||[[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]]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이 폭행,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ㆍ시행된 것에 맞추어,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 이에 스토킹 실태조사ㆍ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. 주요내용 가. 스토킹범죄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, 스토킹, 스토킹행위자, 피해자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 및 제2조). 나.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 다.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,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,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(안 제4조 및 제5조). 라. 피해자 등에 대하여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 마.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스토킹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,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, 교육 관련 내용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). 바.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,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(안 제12조, 제15조 및 제16조). 사.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,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(안 제14조 및 제18조). ||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K2F2M1X1R2F3M1A5R4N0W1R0N2W5S8|[2119189]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(대안)(여성가족위원장)]] [각주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